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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자격

뉴스에디터 2025. 2. 1.

🔍 나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?

아래 버튼 한 번으로 신청자격 확인! 🏡✨

📢 2025년 주거급여 완벽 정리! 혼자 살아도 월 최대 35만 원 지원받는 법

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월세 부담이 크다면,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제도를 활용하세요!

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,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월세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월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놓치지 마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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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료(월세) 또는 자가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과거에는 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)의 소득을 함께 고려했지만, 현재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월세 지원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에 임차료(월세) 지원
자가 거주자 지원: 자가 소유 주택 거주자는 주택 수선 비용 지원

✅ 2.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(지역별 최대 월 지원 금액)

가구원 수 서울 경기·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
1인 가구 35만 원 28만 원 21만 원 19만 원
2인 가구 39만 원 31만 원 25만 원 23만 원
3인 가구 47만 원 37만 원 29만 원 26만 원
4인 가구 56만 원 43만 원 33만 원 30만 원
5인 가구 65만 원 44만 원 38만 원 34만 원

📌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지원 금액이 높음
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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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자가 주택 거주자의 주택 수선 비용 지원

월세를 내지 않는 자가 주택 소유자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경보수(도배·장판 교체)590만 원 (연 1회)
중보수(창호·단열·난방 공사)1,050만 원 (5년에 1회)
대보수(지붕·욕실·주방·구조 보강)1,610만 원 (7년에 1회)

💡 오래된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가구에게 필수적인 혜택!

✅ 4. 주거급여 신청 조건 (소득 기준)

1️⃣ 소득 기준

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여야 합니다.
아래 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% 금액입니다.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% (월)
1인 가구 1,069,654원
2인 가구 1,767,652원
3인 가구 2,263,035원
4인 가구 2,750,358원
5인 가구 3,213,953원
6인 가구 3,656,817원

📌 위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재산, 부채 등도 고려하므로, 소득만으로 자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.

2️⃣ 주택 요건

임차가구: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
자가가구: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

💡 단,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과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💰 2024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

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✔ 임차가구(월세 지원)

임차료 지원 한도(기준 임대료)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가구원 수 1급지 (서울) 2급지 (광역시·세종) 3급지 (그 외 지역)
1인 가구 330,000원 252,000원 190,000원
2인 가구 370,000원 283,000원 214,000원
3인 가구 460,000원 352,000원 266,000원
4인 가구 550,000원 419,000원 317,000원
5인 가구 570,000원 434,000원 329,000원

📌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, 실제 임차료만 지원됩니다.

✔ 자가가구(주택 수리 지원)

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됩니다.

수리 유형 지원 한도 수리 내용
경보수 457만 원 도배, 장판 교체 등
중보수 849만 원 난방, 창호, 지붕 수리 등
대보수 1,452만 원 화장실, 주방 개선 등

📌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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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2025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변경 사항

  1. 기준 중위소득 인상 → 소득 115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도 지원 가능
  2. 지원 금액 상향 →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
  3. 자가 거주자의 주택 수선 지원 범위 확대

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음!

✅ 6. 주거급여 신청 방법

① 방문 신청 (오프라인)
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

📌 필수 서류
✔ 신분증
✔ 임대차계약서(월세 계약서)
✔ 소득 증빙 자료 (근로·사업소득 확인서)
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
② 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)

  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  2. 주거급여 신청 메뉴 클릭
  3. 개인 정보 입력 후 온라인 신청 완료

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!

✅ 7. 주거급여 모의 계산 방법 (수급 가능 여부 확인하기)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모의 계산 가능
기본 정보 입력 후 수급 가능 여부 확인

📌 복지로 >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>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

💡 소득·재산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내가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!

✅ 8. 추가 지원 혜택 (주거급여 수급자 전용 지원)

  1. LH 매입·전세 임대 주택 우선 공급
    •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
  2.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
    •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시 추가 지원 가능
  3. 난방비 및 전기료 할인 (에너지 바우처 제공)
    •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료 추가 지원

📌 주거급여 대상자는 추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!

📌 결론: 월세 부담 줄이는 주거급여, 꼭 신청하세요!

혼자 살아도 월 최대 35만 원 지원!
자가 주택 소유자는 최대 1,610만 원 주택 수선 지원!
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!
2025년부터 지원 금액과 기준이 확대됨!

📌 ✅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,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! 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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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(FAQ)

1️⃣ 주거급여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
✔ 주거급여는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1~2개월 이내 첫 지급됩니다.
✔ 신청 후 시·군·구청에서 소득·재산 조사를 실시하며, 심사 기간은 평균 4~6주 소요됩니다.
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2️⃣ 무직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?

✔ 가능합니다!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,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✔ 다만,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, 가구 단위로 소득을 평가하므로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.
자영업자, 프리랜서,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, 해당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.

3️⃣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✔ 아닙니다!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입니다.
✔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을 받지만,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(주택 보수 지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✔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(457만 원), 중보수(849만 원), 대보수(1,452만 원)로 구분되며,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3~5년 주기로 지원됩니다.
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,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️⃣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?

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전·월세 계약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(구두 계약, 가족 간 계약 등)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✔ 다만, 고시원이나 비주택(쪽방, 컨테이너 등)에 거주하는 경우,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 이 경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임대료 입금 내역, 관리비 영수증 등)를 제출하면 심사 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.

5️⃣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
✔ 가능합니다!
✔ 신청 당시에는 탈락했더라도, 소득·재산 변동이 있거나 기준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, 소득이 줄어들거나 가족 구성원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거절 사유를 확인한 후, 보완 서류를 준비해서 재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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